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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경찰대 출신 ‘고시 3관왕’ 불법촬영 혐의로 실형 확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141528?sid=102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남성에게 징역 6개월형이 확정됐다.


A씨는 2019년 6~7월 치마 속 다리 등 여성 19명의 신체를 101회 몰래 촬영한 혐의다. A씨는 지하철역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하다가 경찰에게 적발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경찰대 출신으로 입법고시, 행정고시, 사법시험에 모두 합격했으나 과거 유사 범행으로 형사 처벌을 받아 공직을 잃었고, 누범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선고됐다.




안들키고 그대로 경찰 됐으면 큰일날 뻔...


ㅊㅊ ㄷㅁㅌ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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