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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눈침대' 만들어 9살 성추행‥잡고 보니 13살 촉법소년

지난달 27일, 9살 이 모 양은 영하 10도의 강추위 속에 이곳에서 13살 남학생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방과후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이 양에게 한 남학생이 장난감을 주면서, 함께 놀자고 옥상으로 유인했다는 겁니다.

옥상에는 미리 만들어진 듯한 눈더미가 있었고, 남학생은 '눈침대'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 이모 양(가명)]
"오빠가 먼저 눈침대라고 앉으라고 했어? 여기서 누웠어? (네.) 그 오빠는? (쭈그려 앉아서…)"

성추행을 당한 이 양이 집에 가겠다고 하자 남학생은 가명을 말하며 전화번호를 받아냈고, 계속해서 부적절한 영상 등을 보냈습니다.

"옥상에서 하던 놀이를 보여주겠다"며 관련 영상을 보내는가 하면, 신체 특정 부위를 보여달라고 요구하고, 이 양이 싫다고 하자 "그럼 못 놀겠다"며 협박투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집에 다른 가족이 있다는 이 양에게 "화장실에 들어가라"고 한 뒤 영상통화를 걸어 또다시 성추행을 벌였습니다.

어린 이 양은 이 같은 피해를 당하고도 가족에게 말하지 못했는데, 다음날 이 양의 문자를 보게 된 '방과후학교' 교사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가해 남학생의 번호를 조회해봤더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같은 학교 6학년 남학생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처음에는 이게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어떻게 초등학교가 감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냐고요."

학교 측의 대응도 문제였습니다.

가해 남학생이 학교 측에 범행을 시인했지만 학교는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고, 며칠 뒤 남학생은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피해 아동 아버지]
"같은 아파트에 산다는 자체가, 알고 보니까 지금 만난 적은 없는데 이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학교 측은 이 양의 가족들에겐 "남학생이 피해 다니기로 했다"고만 설명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이유로 가해 학생의 정보는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나섰지만 가해 학생은 13세 미만의 촉법소년이라 처벌이 제한됩니다.

사건 이후 이 양은 혼자 엘리베이터도 타지 못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이 양에게 스마트워치를 제공하고 가정용 CCTV를 달 수 있도록 조치했지만, 이 양의 부모는 이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44405_3619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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