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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일부 캣피더/반려동물 주인들이 생각보다 모르고 있는 사실.jpg

*동사한 길고양이 사진 주의*











굉장히 안타깝지만 동물의 사체를 야산 같은 공공지역에 매립하다 적발되면 생활쓰레기 무단 매립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을 받음...ㅠㅠ

땅에 묻는 것 뿐 아니라 공유수면에 동물의 사체를 버리거나 흘러가게 하는 행위 역시 불법 (수질오염 방지)

그러나 여전히 상당히 많은 동물 사체가 불법 매립으로 처리되는 실정


현행법상 합법적인 동물사체 처리 방법은 아래 3가지뿐


1.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

2. 동물병원에 위탁해 의료폐기물로 소각

3. 동물 전용 장묘시설을 이용


*로드킬 당한 동물 사체의 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http://www.newstof.com/news/articleView.html?idxno=12631

http://www.mkhealth.co.kr/news/articleView.html?idxno=6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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