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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고환적출 안 하면 군대 가라? – 병역판정에서의 트랜스젠더 신체훼손 강요 국가인권위 진정

“네가 트랜스젠더임을 입증하려면 비가역적 생식기 수술을 하라.”

 

 근래 병무청이  MTF(male to female) 트랜스젠더에 대해서 제2국민역(면제) 판정을 내리면서 적용하는 기준입니다. 20대 초반의 나이에, 경제적 부담이나 신체적 부담이 큰 외과수술을 하든가, 아니면 여성의 성별정체성을 가지더라도 군대에서 “남성으로서” “다른 남성들과 함께” 군복무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막상 트랜스젠더가 입대를 하게 되면, 트랜스젠더 병사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지, 군대는 아무런 준비도, 기준도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결국 강요된 의료적 시술을 받든지, 아니면 인권침해적 환경 속에서 군복무를 하든지 하는 양자택일에 놓여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병무청은 병역면제를 판정을 내린 트랜스젠더에 대해서도 이후 성전환수술을 하고 있지 않았다면 병역면제가 속임수에 의한 것이었고 다시 군대를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희망법에서 진행하고 있는 MTF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면제 취소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바로 이러한 건입니다.


희망법은 이러한 병무청인 인권침해적 관행에 제동을 걸기 위해서 “군 관련 성소수자 인권침해․차별 신고 및 지원을 위한 네트워크” 등과 함께 병역면제를 위하여 고환적출을 요구받은 트랜스젠더를 대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시민의 인권, 특히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은 국가기관의 중요한 의무입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트랜스젠더의 삶에 대한 몰이해와 병역기피자의 낙인을 바탕으로 인권침해를 가하고 있는 것이 병무청의 모습입니다. 희망법은 이러한 인권침해적 관행을 중단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의 기자회견문을 덧붙입니다.


오늘 진정인은 인권침해적인 병무청의 병역판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다.

 

트랜스젠더인 진정인은 2012년 징병신체검사 당시 성주체성장애 진단서와 호르몬요법 관련서류를 제출하였으나, 병무청은 이를 병역판정에 고려하지 않고 ‘돌이킬 수 없는’ 수술을 한 뒤 재검을 받으라고 하였다. 병역판정에서의 비가역적 의료조치 강요로 고민하던 진정인은 고환적출수술을 하고 2013년 5급 판정을 받았다.


군대는 성소수자에게 우호적이지 않은 대표적 공간으로 손꼽힌다. 군대의 낮은 인권감수성과 젠더감수성, 폐쇄적인 집단문화로 인해 많은 성소수자는 군복무 중 성소수자임이 알려질 경우 괴롭힘과 폭력피해를 입을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군대는 이를 예방·해결하기보다 ‘군형법상 추행죄’로 성소수자를 처벌하는 등 성소수자혐오를 공공연히 표출하고 있다. 트랜스젠더가 군복무를 이행할 수 있는 어떠한 안전장치도 군대 내에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병무청은 불가피한 병역면제 처분을 내리면서도 신체훼손을 강요하여 트랜스젠더가 단시일 안에 경제적·신체적으로 부담이 큰 고환적출수술을 할 수밖에 없도록 내몰고 있다.


병역판정과정에서의 신체훼손 강요는 트랜스젠더가 향후 성별적합수술을 선택할지, 언제 어떻게 성별적합수술을 받을 것인지 등의 자기결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 모든 트랜스젠더가 호르몬요법이나 성별적합수술을 선택하지 않으며, 이는 사회생활과 건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여야 할 문제임에도, 트랜스젠더의 삶에 대한 이해와 고려가 전무한 병무청은 의료조치가 얼마나 행해졌는지 여부로 트랜스젠더를 분류하고 비수술 트랜스젠더를 병역기피자로 낙인찍고 있다. 이는 자기결정권, 행복추구권, 건강권과 같은 삶의 권리를 전반적으로 침해하는 심각한 인권침해이다. 


병무청은 2005년 병역면제 처분을 받은 비수술 트랜스젠더에 대해 최근 병역면제취소를 통보한 바 있고, 지난 7월에도 성주체성장애 진단과 호르몬요법을 받은 트랜스젠더가 병역기피혐의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선고받기도 했다. 우리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병역기피혐의 표적수사, 병역판정기준의 자의적 적용과 신체훼손 강요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트랜스젠더의 징병신체검사에서 탈의나 나체사진의 요구, 탈의공간이 없는 상태에서 옷을 갈아입거나 막혀있지 않은 화장실에서 소변검사를 하도록 하는 등의 폭력적 상황에 대한 대안마련을 촉구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번 진정에 대해 공정하게 조사하여야 하고, 이번 진정을 병역판정에서의 트랜스젠더 인권침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의 기회로 삼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진정인의 용기를 지지하며 병역처분과 관련한 트랜스젠더 인권침해가 모두 시정되는 때까지 함께할 것이다.




요약 : 여자라서 군대는 안 갈 거지만 남성 권력은 누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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