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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벌레가 많네”…女인권단체에 물총 쏜 남성단체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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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 22일 오후 대전 유성구의 한 도로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준비하던 여성인권단체 회원 B씨(28) 등을 향해 “벌레가 많다”고 말하며 물총으로 여러 차례 물을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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