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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학폭하려던 건 아닌듯"... '정순신 아들' 손들어준 교육청 직원들

https://n.news.naver.com/article/047/0002385847 


유일하게 '전학취소' 결정했던 징계조정위 회의록 보니... "고의성 없어" "습관"

일부 발췌

20일, <오마이뉴스>는 국회를 통해 2018년 5월 3일 열린 강원도학생징계조정위 회의록을 입수해 살펴봤다. 당시 학폭 관련법상 이 조정위는 강원도교육청이 진행하는 재심이었다.

조정위는 가해학생 어머니인 정 변호사 배우자가 '전학 취소' 재심을 청구해 열렸다. 전체 위원 7명 가운데 강원도교육청 직원 2명, 강원지방경찰청 경감, 학부모 대표 등 4명만이 출석했다.

신청인 쪽에서는 정 변호사 배우자(정 변호사 아들 어머니)와 대리 변호사, 피청구인 쪽에서는 민사고 교장이 참석했다. 참고인으로는 학폭 피해학생 당사자와 그의 부모가 참석했다. 피해 학생 쪽에서는 변호사를 대동하지 못했다.


이날 조정위에는 가해학생인 정 변호사 아들은 출석하지 않은 반면, 피해학생은 출석해 "하루하루가 너무 괴롭다"면서 "기숙사에서 <경향신문> 받는데 걔가 툭 던져주고 '야 빨갱이 받아' 매일하니까. 그리고 저한테 지속적으로 '개, 돼지'라고 매일 하고, 그 때문에 우울증과 공황장애도 있고 동작대교도 두 번 갔다 왔다"라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피해학생은 다음처럼 말했다.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학교에서 기고만장하게 생활하는 게 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가 자랑하던데요. 아빠가 검사라고 높은 직위에 있다고, 그래서 한동안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러다 보복당하는 거 아닌가."
 
이어 피해학생은 "제 삶이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 걔를 다시 보면 죽을지도 모르니까 현명한 결단 부탁드린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가해학생 쪽이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도 논란이 됐다.
 
한 위원은 "(민사고) 자치위 하고 한 달 반 지났는데 그 이후에 사과했느냐"고 물었고 정 변호사 배우자는 "사과드리고 싶었다. 그런데 재심 신청해놓고 회유하려고 그러나,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답변했다. '(가해) 학생은 사과했느냐'는 추가 물음에 대해서는 "(피해당한) 아이를 만날 수가 없어서"라고 말꼬리를 흐렸다.
 
이날 정 변호사 아들 측 변호사는 "폭력이라고 명백하게 보기 어렵다. 때렸거나 돈을 뺏었거나 찾아가서 계속 괴롭힌 것이 아니다"라면서 "어떤 언어폭력으로 인해서 피해학생이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저희가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소명했다.
 
학폭 가해자와 피해자 쪽이 모두 귀가한 뒤 조정위원 4명 가운데 교육청에서 나온 위원 2명이 다음과 같은 의견을 먼저 내놨다. 
 
"일반고에서는 전학조치 나올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고의성을 가지고 행동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
"(가해 학생이) 학폭을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습관처럼 한 것 같다."
"학폭 때문에 성적이 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저는 사실 (학폭과 피해학생 공황장애 등) 인과관계는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법적으로 판단했을 때 어렵다고 생각한다."
"제가 봤을 때는 모욕 정도이다."

 
이에 대해 유일하게 이견을 제기한 위원은 학부모 위원이었다. 이 위원은 "(학폭이 아니라 습관처럼 한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더 나쁘지 않느냐"고 반박했다.
 
결국 참석위원 4명 가운데 3명이 '전학 취소' 인용의견을 내면서 정 변호사 아들의 전학은 취소됐다. 하지만 그 이후 이어진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2·3심은 일제히 정 변호사 아들의 행동을 학폭으로 인정해 '전학 취소'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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