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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상 증언하는 피해자의 눈동자 움직임까지 놓치지 않은 검사, '교제 폭력' 피해자를 살렸다

https://news.lawtalk.co.kr/issues/3338?ba2=a

지난 2일, 미국 미시간주의 한 지방법원. 기소 전 예비 심문(Preliminary examination)이 화상회의 플랫폼 '줌(ZOOM)'을 통해 진행되고 있었다. 피고인(가해자)은 그의 연인과 말다툼을 하다 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그런데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는 왠지 불안해 보였다. 드문드문 미세하게 눈동자가 흔들렸고, 말을 조금 더듬었다. 옆에 누가 있는 듯 이따금 시선이 돌아갔다. 하지만 일상적인 행동으로 볼 수 있었다


하지만 피해자에게 질문하던 검사는 피해자의 그런 행동을 그냥 넘기지 않았다.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뭔가 결심한 듯 말했다. 재판이 시작된 지 약 7분 만이었다. 


"판사님. 지금 피고인과 증인(피해자)이 같은 아파트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안전이 몹시 걱정됩니다. 


증인이 자꾸 옆을 쳐다보고, 피고인은 움직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문을) 계속하기 전에 그녀가 안전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7분 만에 이상함 감지한 검사, 2분 만에 피해자 집에 출동한 경찰 

판사는 즉시 피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주소가 무엇인지 확인했다. 피해자와 피고인은 둘 다 "집에 있다"고 대답했다. 두 사람은 다른 집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두 사람 말이 모두 사실이라면 같은 공간에 있으면 안 됐다.

하지만 판사는 피고인에게 "밖에 나가서 주소 사진을 찍어달라"고 요구했다. 정말 피고인이 자신의 집에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다. 


https://youtu.be/30Mfk7Dg42k

피고인이 "왜 그래야 하느냐"며 "지금 배터리가 2%밖에 없다"고 대답한 사이. 검사는 피해자에게 "경찰이 문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며 문을 열어달라고 했다. 검사가 확인을 요청한 지 2분 만에 경찰이 피해자의 집으로 출동한 것. 


검사는 밖으로 나가는 피해자에게 "당신(피해자)이 괜찮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폰을 들고 나가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그렇게 문이 열렸고, 피고인은 피해자의 집 안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냥 넘어갈 수 있던 피해자의 작은 행동을 보고 위험을 감지한 검사의 직감이 사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다. 


체포된 피고인은 경찰에 체포되며  "그녀(피해자)를 공격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판사는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화를 내며 소리쳤다. 그리고 "옆에서 증인에게 폭행 위험을 가한 피고인은 처음 본다"고도 했다.  


결국 그의 예비 심문이 연기됐으며, 현재 받고있는 혐의(특수 상해⋅Assault with intent to do great bodily harm less than murder)뿐 아니라 사법방해죄(obstruction of justice)로 추가 기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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