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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장품인줄 알고 SRT 타고 배달하던 물건, 알고 보니 마약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56/0010992485?ntype=RANKING

퀵서비스 배달 일을 하는 A 씨는 지난 16일 새벽 4시쯤 배송 요청 알림을 받았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대전까지 상자 하나를 배달해 달라는 요청이었는데, 평균 요금보다 3만 원 정도 더 많이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뢰한 남성은 배달할 물건이 화장품이라며 빠른 배송을 요구했습니다.

[퀵기사-퀵배달 주문자 통화/음성변조 : "최대한 빨리요. (이거 물건이 뭐죠?) 이거 화장품 같은데요. 박스로 들어있어 가지고."]

현장에 도착한 A 씨가 받은 상자는 청테이프로 전체가 감겨있었는데, 화장품이 들어있다고 하기엔 너무 가벼웠습니다.


[A씨/퀵배달기사/음성변조 : "화장품이라면 툭툭툭 소리가 나야되는데 하나도 안나는거예요. 그게 안나고 봉지가 슥 밀리는 거 있잖아요. 그 소리가 나는 거예요."]

A 씨가 지제역에서 SRT를 타고 대전으로 가는 도중에도, 상자를 받기로 한 남성은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빨리 와달라고 재촉했습니다.

[퀵기사-퀵배달 수취인 통화/음성변조 : "(저도 지금 빨리 가려고 서두르고 있는거예요. 지금.) 근데 지금 7시간째 기다리고 있어요. 화가나겠죠."]

보내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서로 돈을 더 준다며 빨리 배달해달라는 상황.

A 씨는 배달 중인 물건이 의심스럽다고 열차 승무원에게 신고했습니다.

대전역에 도착한 A 씨에게 상자를 넘겨받은 철도경찰대는 주고받기로 한 두 사람에게 연락했습니다.

찾으러 온다며 상자를 열지 말라고 말한 두 사람 모두 결국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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