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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왜 밥 안 차려" 흉기로 아내 위협한 40대 남편'징역 10월'

https://news.v.daum.net/v/20210312070036976 


"암매장 후 실종 신고한다"며 협박, 별거 후 직장까지 찾아가
재판부 "여러차례 가정폭력 저질러, 죄질나빠"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북=뉴스1) 박슬용 기자 = ‘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흉기로 흉기로 아내를 위협한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판사 정순열)은 특수협박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11일 전북의 한 아파트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술을 먹고 외박을 했다는 이유로 밥을 차려주지 않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B씨에게 “죽여서 암매장하고 실종신고한다”는 취지의 말을 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목숨에 위협을 느낀 B씨는 A씨와 별거에 들어갔다.

별거 이후에도 A씨는 B씨에게 연락을 하고 만나달라고 계속 요구했다. 하지만 B씨가 만나주지 않자 그는 같은 달 30일 오후 4시40분께 B씨의 직장에 둔기를 들고 찾아가 또 협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이 사건 범행 전에도 여러 차례 B씨를 상대로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형사 처벌 내지 가정보호사건의 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러차례 가정폭력범죄를 저질러 처벌을 받았지만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의 경위와 피고인이 사용한 도구의 위험성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건 당시 피해자는 상당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hada0726@news1.kr


와 1년도 안살고 나오네..ㅎㅎ 지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심지어 B씨는 직장도 있는데 업무시간에 직장에 둔기들고 찾아가 협박까지 했고 전에도 가정폭력저질렀는데 고작 10개월이래. 이게 말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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