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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내 주머니에 칼 있어"…여중생 협박해 유사성행위 한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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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 중 여중생을 협박해 유사 성행위를 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김용찬 부장판사)는 절도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7·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형 집행 종료일로부터 5년간의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8일 새벽 대전 서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주머니에 칼이 있다며 여중생 B양(15)을 협박한 뒤 근처 빌라 주차장으로 끌고 가 유사 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달 PC방에서 남의 지갑을 훔치고 편의점 진열 상품 등을 수차례에 걸쳐 훔친 혐의도 있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특수강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다. 이번 범행도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졌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으며 피고인은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집행유예를 받고도 자숙하지 않고 재범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절도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은 유리하게 보인다"면서도 "처음 본 피해자를 협박한 후 저지른 범행은 용서받을 수 없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소영 기자 sykim1118@mt.co.kr 


개씨발놈 빨리 뒈져라 범죄저지르면 걍 한번에 중한 처분내려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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