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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스타벅스, 사유리 받아줬다면 '방역수칙 위반'…질병청 "예외 없다"

자발적 비혼모를 선택해 화제를 모은 방송인 사유리가 아파트 화재로 근처 스타벅스에 대피했다가 QR코드가 없다는 이유로 쫓겨난 사연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스타벅스가 너무 융통성 없게 대처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으나 질병관리청은 방역수칙에 예외는 없다고 밝혔다. 


(중략)


현재 방역지침에 따르면 고위험 시설에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하지 않거나 출입자 명단을 허위로 작성 또는 부실하게 관리하다 적발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사실상 영업 정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명령 등의 행정처분도 받을 수 있다.

질병관리청은 이 같은 상황에서 예외가 인정되느냐는 질문에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2호의 2(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에 따라서 방역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예외는 없다는 것이다.

http://naver.me/5TvXRAUW


그렇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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