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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김성주 "변호사는 영구면허 박탈도..의료계 반발 이해 안돼"

https://news.v.daum.net/v/20210222093143105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2.1/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2.1/뉴스1 © News1 유경석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성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의료계가 의사 자격요건을 강화하는 의료법 개정안에 반발하는 것과 관련해 "법안의 근본적 취지는 중범죄를 저지른 극히 일부의 비도덕적 의료인으로부터 선량한 대다수 의료인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의료계가) 과도한 입법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여야는 의료인이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를 저지르는 등 의료법 외의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도 의사 면허를 박탈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지난 19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의료계는 '의사면허 박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다른 직역들,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는 (자격 제한이) 모든 범죄로 돼 있다. 특히 변호사는 영구면허 박탈도 있다"며 "(의료인에게만) 더 과한 게 아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직무 관련 업무상 과실치상 이것은 (자격 제한 요건에서) 제외했다"며 "여러 가지 의료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더 지나치지도 않고 너무 적지도 않은 형평 입법을 했는데 유독 왜 의사협회만 반발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면허 취소 현황을 보면 의료인 총 310명 중 의사가 141명, 한의사가 84명, 간호사가 66명"이라며 "한의사나 간호사협회는 (의료법 개정에) 조용하. 국회의원들도 아프면 병원에 가는데 왜 국회가 의사를 핍박하겠냐"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 법은 작년 6월과 7월에 이미 나온 법"이라며 "소위 의협에서 주장하는, (지난해) 8월 의사들의 집단 진료거부의 보복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미리 예상해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내겠냐"고도 했다.

김 의원은 야당인 국민의힘 또한 의료법 개정에 동의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의힘도 국민을 대표하는 공당으로서 이럴 때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김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일부에서는 무산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여야) 합의에이르렀다고 본다"며 "다만 야당이 신중 의견을 제시하면서 더 논의하자고 해서 이번에 처리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


존나 맞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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