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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개인정보 훔쳐 동창 임용 응시 취소 그 놈, 음란물까지 만들었다.


교원 임용 시험을 앞둔 동창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원서 접수를 취소한 20대가 피해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해킹한 뒤 음란물을 제작·전송한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검 형사2부(부장 김선문)는 A씨(25)를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중순께 중학교 동창인 B씨의 아이디로 교직원 온라인 채용 시스템에 접속, B씨의 원서 접수를 취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B씨는 결국 지난해 중등교사 임용 시험을 치르지 못했다.

A씨는 2018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20여차례에 걸쳐 B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해당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A씨는 B씨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해 지난해 1월부터 10월까지 B씨의 SNS 계정에 접속한 뒤 이를 7차례 메시지로 전송한 혐의도 있다. A씨는B씨 SNS에 무단으로 접속해서 사진을 확보한 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1차 시험을 앞두고 수험표를 출력하려다가 이같은 사실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부인하다가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8일 구속됐다.

검찰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과 함께 B씨의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법률 지원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

나운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한다..

피해자분 진짜 고통스러우셨겠다;


뉴스는 중앙일보거라 전문 퍼왔어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080081?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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