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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교제하자"…여고생 상습적으로 스토킹한 30대 집행유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5/0000941815


10대 학생의 전화번호를 알아내 수십차례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 교제를 요구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모(36·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최씨는 작년 4∼5월 고교생인 A(17·여)양에게 수차례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 "친하게 지내고 싶다", "예쁘다"고 말해 공포심 내지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한 버스정류장에서 만난 A양에게 휴대전화를 빌려 번호를 알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와 A양 사이 통화는 2차례 이뤄졌지만, 최씨는 수십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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