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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엄마 돌아가시자마자 새 여자 만나"..70대 아버지 폭행한 아들

어머니와 사별하자마자 여자를 만난다는 소식에 격분해 70대 아버지를 폭행한 50대 아들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이정훈 판사)은 특수존속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54·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8일 오전 1시14분쯤 대전 동구 신흥동에 있는 아버지 B씨(76)의 집에서 B씨가 여자를 만난다는 말을 듣고 격분해 "불을 지르겠다. 같이 죽자"고 말했다.


사건 당시는 A씨의 어머니이자 B씨의 아내가 숨진 직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생략]


다만 "B씨가 선처를 바라고 있고, 모친에 대한 애정과 아버지에 대한 악감정이 사건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s://news.v.daum.net/v/20210329152801067


긍정적인 남자의 폭력성이다 증맬;;;

개비는 아주 기다렸다는듯이;;; 미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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