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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강아지 봐줄게”… 집 따라가 장애인 추행한 택시기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431603


강아지를 봐주겠다며 지적장애 여성의 집에 따라 들어가 강제 추행한 택시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택시기사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지적장애 정도가 심한 20대 여성 B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손님으로 탑승한 B씨와 강아지 관련 대화를 나눴다. 그러다 B씨의 강아지를 살펴봐 준다는 이유로 피해자 집까지 들어갔다. 이후 A씨는 파스를 붙여주겠다며 엎드려 누워 있던 B씨를 강제 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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