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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故 이현배, 전재산 올인한 제주도 게스트하우스 소유권 없었다

https://n.news.naver.com/entertain/article/312/0000478011


고(故) 이현배가 전재산을 올인하고도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의 소유권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텐아시아 취재 결과 이현배가 손수 나무를 깎고 돌을 나르던 제주도 게스트하우스에 이현배의 지분은 없었다. 이 게스트 하우스의 소유권은 이현배의 형 이하늘과 김창열이 나눠 갖고 있었다.

두 사람은 2016년 4억 6000만 원에 제주도 서귀포시의 땅과 건물을 매입했다. 이하늘, 김창열이 공동명의이며 2분의 1씩 지분을 나눴다. 김창열은 게스트 하우스 매입을 위해 집과 토지를 담보삼아 경상남도의 한 지역농협에서 2억5000만원 수준의 대출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이현배가 투자를 한 뒤에도 부동산 등기에선 소유권 변동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현배는 인천에 있는 아파트를 정리한 뒤 게스트 하우스에 투자를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현배가 억대 투자금을 냈지만, 건물이나 토지에 대한 권리를 못 받은 것. 2018년부터 이현배는 제주도에 넘어가 전 재산을 투자하고 리모델링을 본인이 직접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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