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정보 日, '여성 재혼 금지기간' 120년 만에 없앤다 + 주요 국가 여성 재혼금지기간 현황

여성에 대한 재혼 금지 조항은 오래전 여성이 재혼해 낳은 아이의 진짜 아버지가 누군지 알 수 없던 때에 만들어진 조항이다. 그러나 유전자 검사로 과학적 확인이 가능해진 지금까지도 일본에 남아 있다. 한국에선 앞서 2005년 민법 개정으로 폐지됐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등 국제기구와 여성 인권단체는 차별적인 법률이므로 개정해야 한다고 일본에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러나 일본 최고법원은 2015년 당시 6개월이었던 재혼 금지 기간이 ‘위헌’이라면서도 ‘100일 정도면 합리적인 입법 재량의 범위’라고 인정해 근본적으로 폐지하지는 못했다. 이번에 심사회의 의견대로 민법이 개정되면 120여 년 만에 처음으로 여성 재혼 금지 조항이 폐지된다.

이혼 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자식이라고 규정한 적출 조항 역시 친자 검사가 불가능했던 과거의 유물이다. 일본에선 유전자 검사로 혈연관계가 없다고 밝혀진 후에도 법규에 따라 부자관계를 인정한 대법원 판례마저 있다. 이러다 보니 이혼 후 출산한 아이가 전남편의 아이가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산모가 출생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이 2007년 밝혀지면서 개정 움직임이 일어났다.

친자 감정 등에 의해 부자관계를 인정하자는 개정안이었지만 당시 자민당 보수파 의원들은 “불륜을 조장한다” “정조 의무는 성 도덕이다”라며 맹렬히 반발했다. 아베 신조 당시 총리는 “혼인제도 근간에 관여하는 것에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혀 법안은 국회에 제출되지 못했다. 심사회는 이번에 적출 조항을 없애지는 않되, 여성이 재혼했다면 이혼 시기에 상관없이 현 남편의 자식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추가하라고 제안해, 법안 통과 여부가 주목된다.

https://m.hankookilbo.com/News/Read/A2022021510520001778



24. 무명의 더쿠 2022-02-15 19:40:36

유전자 검사가 없던 시절에 이혼한 여자가 이혼으로부터 10개월 이내에 출산한 경우 아버지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서 있었던 조항

 


69. 무명의 더쿠 = 24덬 2022-02-15 19:46:51

62덬 상속문제때문에 큰 의미가 있음



누구의 자식인가의 문제 => 국가적으로는 상속분쟁문제발생



이렇다함 ㅇㅇ 근데 저게 지금까지 있는게 황당하네; 

---------- ---------- ---------- ---------- ---------- ---------- ---------- ---------- ---------- ---------- ---------- ----------

주요 국가 여성 재혼금지기간 현황

북유럽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10개월 →1968~89년 폐지

스페인 301일 →1981년 폐지

오스트리아 10개월 → 1984년 폐지

독일 10개월 → 1998년 폐지

프랑스 300일 → 2005년 폐지


-----------------------------------------


터키 300일

미국 위스콘신주 6개월 (폐지 논의)

 - 남녀 모두에 해당되며, 위스콘신 주 밖에서 재혼을 했더라도 이혼 후 6개월이 지나기 전 이뤄진 것이면 공식 부부로 인정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최대 9개월의 징역형 또는 1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미국 오클라호마주 6개월

미국 네브래스카주 6개월

미국 앨러배마주 1~3개월

미국 캔자스주 1~3개월

미국 텍사스주 1~3개월

일본 100일 → 폐지 예정


*모든 국가는 아니지만 찾아본 바로는 위와 같은데 혹시 폐지된 곳 있으면 댓글로 알려주길 바람


----------------------------------------


한국 6개월 → 2005년 폐지


구 「민법」(법률 제7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여자인 경우 혼인관계를 종료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는 재혼할 수 없다는 '재혼금지기간'을 두고 있었지만, 이 규정은 「민법」이 개정되면서 2005년 3월 31일부터 폐지되었습니다.


과거 대한민국에서 여자가 재혼하기 위해서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6개월을 경과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데(811조), 이를 재혼금지기간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전혼(前婚)이 해소된 지 300일 이내로, 그것도 후혼(後婚)이 성립된 지 200일 이후에 출생된 자녀가 전남편의 아이인지 아니면 현재 남편의 아이인지 추정하기 어려워 결국 아버지를 정하는 소송에 의하지 않으면 안 될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에 이런 제한을 둔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혼란이 일어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재혼금지기간이 적용될 여지가 없었다. 즉 전남편의 아이를 낳은 후에 재혼을 했다든가, 전남편이 생식불능인 경우, 이혼한 남편과 다시 재혼하는 경우 등에서는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또한 실종선고 후에 재혼하거나, 악의의 유기(遺棄)를 이유로 이혼한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아 이혼한 경우와 같이 계속적인 별거상태 후에 재혼을 한 때에도 6개월의 금혼기간은 적용되지 않았다.


----------------------------------------


친자확인은 유전자 감식을 통해 친생자 여부 등을 밝혀내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 유전자검사는 90년대에 처음 도입됐다.


DNA 분석을 통한 유전자 검사 기법은 2000년대 인간 게놈(유전체)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급속도로 발전했다.


검사 비용은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80만~100만원에 달했지만 현재는 10만원대(민간 업체 1인 기준)로 뚝 떨어졌다. 검사 비용이 낮아진데는 2015년 초 우리 정부가 친자 확인 등에 사용되는 DNA 시약을 순수 국내 기술로 독자 개발하는 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DNA 시약은 친자 확인 뿐만 아니라 범인 등의 유전자 정보나 시료를 감식하는데 필수다. 이전까지는 정부가 100% 미국 제품을 수입해서 사용했다. 국산 시약이 보편화되고 비용 부담이 줄어들자 친자 확인 검사에 대한 대중의 접근성도 더욱 높아졌다.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게시판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