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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본인이 암환자 혹은 부양가족이 암환자면 (치매, 중풍, 난치성 질환등도 해당) 연말정산때 추가 정산받을 수 있어

 

암진단으로 인해 중증 환자면 연말정산에서 200만원 추가 공제 받을 수 있어 (소득공제임)
 
 
치매, 중풍, 난치성 질환도 마찬가지인데
 
이 경우에는 병의 정도에 따라 의사가 판단해서 장애인으로 판정하는 경우에 동일하게 200만원까지 공제 받는다고함
 
 
 
일단 다니는 병원에서 장애인 진단서를 받아야 하는데
 
최초 진단 받은 병원에서 요청해서 받으면 되고
 
서울대병원 등의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
 
 
 
홈택스에서 간소화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을 누르고 
 
본인/ 부양가족 목록 중 해당되는 사람에 추가공제> 장애인 항목의 중증환자 선택
 
 
 
그리고 기타서류 제출에 병원에서 받은 장애인 진단서를 첨부하면 됨
 
자세한 내용은 검색해보면 많이 나와있어
 
암환자의 경우 발병일로부터 5년간 받고 그 후에도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연장 가능하다고 함
 
 
 
혹시 해당되는데 기존에 몰라서 공제 못 받은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나중에라도 다시 받을 수 있으니 꼭 받도록 해
 
 
 
이걸 병원에서도 어디에서도 안 알려줘서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
 
는 원덬도 몰라서 경정 청구하러 가야함

 

 

 

 

ㅍㄷ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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