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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의료수급자 1000원 진료비, 17년 만에 정률제로 개편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688561?sid=102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 체계가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됨

 

현재 1종 의료급여 수급자는 의원 외래시 본인 부담금이 1천원,

병원·종합병원은 1500원, 상급종합병원은 2000원인데

 

개편됨에 따라 앞으로 의원 외래는 4%, 병원·종합병원은 6%, 상급종합병원은 8%의 진료비를 부담하게 될 예정

 

2종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의원 외래시 기존 1000원 부담에서 4% 부담으로 변경, 약국은 500원에서 2% 부담으로 바뀐다고 함

 

단, 2만5000원 이하 구간은 현행 정액제를 유지할 예정

약국은 5000원의 부담금액 상한을 둔다고 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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