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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나랑 사귀는거 아녔어?"…남자친구 생긴 여성 몸에 불 붙인 50대

연인이라고 생각한 여성에게 남자친구가 생기자 화가 나 라이터 기름을 여성의 몸에 뿌리고 불을 붙여 화상을 입게 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 15단독 남효정 판사는 특수상해 및 특수상해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50)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12일 오후 6시40분쯤 인천시 부평구 건물 샤워실에서 B씨(41·여)의 몸에 라이터 기름을 뿌린 뒤, 라이터를 집어 던져 몸에 불을 붙이려다 라이터가 B씨 옆에 떨어져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이어 A씨는 8분뒤 고시원 옥상에서 다시 B씨에게 접근하고 라이터 기름에 젖어있던 B씨의 옷에 불을 붙여 오른쪽 등 부위에 화상을 입게 했다.


조사 결과 그는 평소 호감을 갖고 있던 B씨와 본인이 연인관계라고 생각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B씨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면서 화상통화를 하는 것으로 보고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행위의 태양, 위험성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범행 전력이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8/000486733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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