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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 "대장동 이익배분 내부 문제제기 李 승인하에 묵살"

(전략)

이 대표는 자신의 치적인 공사 설립과 성남시장 선거 등에 도움을 준 민간업자들에게 대장동 사업 편의 제공을 약속했고, 예상 수익 등에 대한 객관적 평가 절차 없이 공사가 받을 확정이익에 대한 결정권을 민간업자에게 일임했다는 것이 검찰 판단이다.

이에 이 대표의 지휘·감독하에 사업 추진 업무를 담당한 유씨, 민간업자들이 자신의 요청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공사에 '꽂아 넣은' 정씨가 내부 의견을 묵살하고 공사에 대한 배당 범위를 확정했다는 것이다.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5개 필지를 출자자 직접 사용분으로 확보해 공동주택 분양사업을 시행하는 데 대응하자는 공사 내부 의견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공사 내부에서는 '공사도 공동주택 분양사업에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유 씨는 2014년 11∼12월 이 대표에게 의견을 물었고, 이 대표는 "1공단 공원만 하면 나머지 개발이익은 알아서 하라"는 취지로 말하며 공동주택 분양사업에는 참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이 대표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당시 안전행정부의 투·융자 심사 절차를 피하려고 공사의 '꼼수 증자'를 승인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https://v.daum.net/v/2023021715395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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