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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트랜스젠더 女에게 男 병실 입원하라?...인권위 “가이드라인 필요”

인권위에 따르면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한 A씨는 2021년 10월 약물 알레르기로 서울의 한 대학병원에 입원하려 했다.

그는 주민등록상 남성이라는 이유로 남성 병실에 입원해야 한다고 안내받았다. 당시 A씨는 호르몬 요법을 받았으나 성전환수술과 법적 성별 정정은 하지 않은 상태였다. 병원 측과 실랑이를 하다가 끝내 입원을 포기한 A씨는 성별 정체성을 이유로 한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병원 측은 인권위에 “트랜스젠더 환자 입원과 관련해 별도의 자체 기준은 없으나 의료법상 입원실은 남녀를 구분해 운영하는 게 원칙이며, 그 기준은 법적 성별”이라고 답했다. 이어 “2021년 A씨 외 두 명의 트렌스젠더 환자가 입원했는데 모두 본인 부담으로 1인실을 이용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역시 “트랜스젠더의 병실 입원과 관련한 별도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은 없다”고 알려왔다.

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A씨가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보고 트랜스젠더의 의료기관 이용과 관련한 별도 지침이 필요하다는 권고를 내렸다.

https://v.daum.net/v/20230126124407968

한남인권위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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