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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땅콩회항' 조현아 이혼…양육권 갖고 남편에 13억 재산분할

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1542366?sid=102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과 남편 박모(48)씨가 약 12년간의 결혼 생활에 마침표를 찍었다. 1심 법원은 조 전 부사장에게 자녀 친권 및 양육권을 지정했다.

17일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부장판사 서형주)는 박씨가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양육자 지정 소송에서 두 사람의 이혼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본소 및 반소에 의해 원고(박씨)와 피고(조 전 부사장)는 이혼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는 원고에 재산분할로 13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또 "사건본인(자녀들)의 양육권자를 피고로 지정한다"며 "원고가 피고에게 사건본인 1인당 120만원씩을 매월 말일 지급하라"고 했다. 이와 함께 원고는 사건본인과 교섭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초등학교 동창인 성형외과 전문의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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