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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n번방 후 처벌 강화?…"반성" 언급에 90% 감형

https://n.news.naver.com/article/055/0000977989?sid=102


강화된 양형 기준에 따르면 성착취물 제작은 기본 징역이 5~9년형, 다수 피해자가 있으면 7년 이상, 상습적이면 징역 10년 6개월 이상인데, 1심 재판부 판단은 '징역 3년형'이었습니다.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18차례 성착취물을 올린 남성도 청소년 성 매수 전력까지 있었지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성착취물을 저장·제작·유포한 것뿐만 아니라 다른 성범죄를 추가로 저지른 경우도 101건에 달했습니다.

평균 21개월 징역형이 내려졌는데, 실제 형을 산 147명(26.7%)을 제외하고 모두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벌금형은 14.4%로, 평균 572만 원.

그리고 양형 기준이 강화되기 전인 재작년과 비교해서도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선고형만 놓고 볼 때 지난해(83.5%)가 재작년(77%)보다 징역형 선고 비율은 높았지만,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 선고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중략)

전체 피고인 중 12%는 성범죄 전력이 없다는 게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됐고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걸 감형 이유로 든 판결은 90%에 달했습니다.

클릭 한 번에 3천 건을 내려받게 된 것이다, 영상에 피해 아동 얼굴이 안 나왔다고 형이 줄어든 판결도 있었고요, 교통사고로 골절상을 입은 상태다, 재학 중인 대학생이다, 사회초년생이다, 감형 사유도 다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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