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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경기도, '법카'로 긁은 김혜경 초밥값 '직원 격려비'로 둔갑

KBS는 김혜경씨 측이 지난해 4월14일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고깃값을 부당 결제했다는 정황이 담긴 영수증을 2월3일 공개했다. ⓒ KBS 캡처 


국가재정법·정보공개법 위반 소지 있어

국가재정법에 근거한 정부의 '2021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의하면, 지자체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란 이름의 법인카드로만 쓰게 돼 있다. 이를 사적 용도로 써서는 안 된다. 또 정보공개법에 따라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은 각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법인카드로 산 물품이 김씨를 위해 쓰였다면 국가재정법 위반이고, 그 사용 내역을 숨겼다면 정보공개법 위반 소지가 있다.

그 밖에도 이 후보가 도지사로 있었던 지난 3년 동안 경기도청이 공개한 업무추진비 집행 목적 중 대다수는 '직원 격려비'였다. 많게는 하루에 총 1700여만원(지난해 2월16일)을 썼는데, 그 중 1668만원이 역시 '설 명절 현장근무자 격려비'로 과일가게에서 소비됐다.

한편 배씨는 의혹이 불거지자 입장문을 통해 "어느 누구도 시키지 않은 일을 A씨에게 요구했다"며 사과했다. 배씨는 "도지사 음식 배달 등 여러 심부름도 제 치기 어린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고 주장했다. 김씨도 뒤이어 내놓은 입장문에서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라고 "배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으나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시사저널은 경기도청 담당관에게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https://news.v.daum.net/v/20220203194703418


계속 말이 바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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