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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소득 4500만원 세금 4800만원···다세대 주인 "국가가 배신"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25/0003104129?ntype=RANKING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5층짜리 다세대 주택(대지면적 280㎡) 집주인인 박계자(68)씨는 건물의 2~411가구(원룸 등)를 세주고 5층에는 본인이 산다. 19년째 한 집에서 사는 그는 지난해 정부의 주택임대사업자 자동 말소 조치로 졸지에 집 12채(공시가격 235000만원)를 가진 다주택자가 됐다. 다주택자가 되면서 박씨가 올해 내야 할 보유세는 4800만원이다. 종합부동산세(3700만원)와 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종부세의 20%)를 합한 금액이 4400만원이다. 공시가격 237000만원인 서울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 집주인이 납부할 종부세의 8배다.

박 씨의 임대소득은 한 해 4500만원이다. 박씨는 “나라에서 하라는 대로만 하며 살았는데 배신당했다”고 하소연했다. 정부가 ‘주택임대사업자 및 다주택자=투기꾼’이라고 규정하고 규제를 쏟아낸 결과다.

(중략)

어떻게든 종부세를 줄여보겠다고 최근 비혼을 선언한 자식 둘한테 원룸 2채를 팔았습니다. 힘들어하는 엄마를 보더니 자식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합디다. 애들은 원룸을 가진 1주택자가 됐습니다. 아파트 한 채는 못 사줄망정 애들의 아파트 청약기회마저 박탈한 못난 어미가 됐습니다.

남들은 번듯한 집 있으니 돈도 많이 벌지 않았느냐고 하지만, 저는 평생 뼈 빠지게 일하며 살아왔습니다. 남편은 뇌출혈로 쓰러진 뒤 1급 장애인이 됐습니다. 저는 지금도 노인 돌봄 복지관에서 하루 5시간씩 일합니다. 건물 청소도 제가 다 합니다. 힘들었지만 누구한테도 손 벌리지 않고 여태껏 살아왔습니다. 이런 저한테 정부는 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했다고 이렇게 심한 벌을 주나요.

(중략)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 자문센터 팀장은 “임대주택사업자 상당수가 서민 주거를 위한 다세대·다가구의 소형 평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임대주택사업자 관련 혜택이 줄거나 폐지되면 이런 주택의 공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집 12채 가진 인간 대체 왜 걱정해줘야하는지.......언제 나라에서 그러라고 했는지...니가 집을 안 샀으면 다른 사람이 샀겠지...왜 "공급해줬다"라고 하는지...그 와중에 요즘 트렌드 반영한 비혼 선언 자식은 또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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