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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펌글]68년만에 제정된 가사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자(긴글 주의)

출처 디미토리


2021. 5. 20.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되었고 오늘 본회의를 거쳐 처리될 예정이다.

그동안 가사노동은 여성들의 일로만 여겨졌기 때문에 그 가치가 저평가되었고 한때는 노동으로 인식되지도 않았으며 한녀 등골을 쪽쪽 빨아먹고 싶은 한남새끼들 때문에 현대에 와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데 이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좋은 기사가 있어서 가져와 봄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47&aid=0002312188

일부 발췌로 가져왔지만 좋은 기사이니 전문 읽기도 추천


여성들이 사회 진출을 시작하면서 집 밖에서 유급 노동을 하게 되었으므로 가사노동을 대신 할 사람이 필요해졌고 그 결과 하나의 유급 가사노동 시장이 생겼다.
남성의 노동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여성의 노동에 변화가 생기면서 새로운 가사노동 시장이 생겼다는 것은 씁쓸하면서도 흥미롭다. 가사노동 시장에 진입한 노동자들 역시 여성이기 때문이다. 여성들이 가사노동 임금 투쟁을 하면서 가사노동의 사회적 역할을 외쳤지만, 가사노동 시장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런 가치는 반영되지 않았다. 반대로 낮게 평가된 무급 가사노동의 가치가 그대로 시장에도 반영되어 가사노동자들은 불안정한 고용과 저임금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가사노동 시장 형성과 노동권 배제 

시장화된 가사노동을 법제도는 어떻게 정의할까? 근로기준법은 제2조에서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편, 동법 제11조 제1항 단서에서는 '가사사용인'에 대해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두었다. 가사노동을 비공식 노동으로 보는 관점이 법제도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시행령 제2조 제4호에서 '가구내 고용활동'에 대해 법 적용을 제외하고 있어 가사노동자들은 법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때문에, 가사노동자들은 엄연히 노동하고 있지만,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을 얻었을 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없고 개인이 감당해야 할 몫으로 남고 만다. 이렇게 가사노동자들이 법 적용에서 배제되고, 가사노동의 여러 문제가 개별화된 영역에 남아 있을수록 이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정, 인권 침해 문제가 심각해질 수밖에 없다.

가사노동자의 법 적용 제외 이유는 무엇일까. 가정은 "상호의존과 애정에 바탕한 공간으로 상상되기 때문에, 시장의 가치와는 상충될 수밖에 없고 기존의 노동법상 권리는 가정에서는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을 하나의 이유로 들 수 있다. "가사서비스는 전형적인 '여성의 일'로 인식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위 및 대우가 정당화되었다는 점"(주2)은 또 다른 근거가 된다. 누군가의 가정은 다른 이의 직장이 될 수 없으며, 하필 그 일이 여성의 일이라는 것이다. 

가사노동이 본업임에도 노동자들은 업무를 하기로 한 당일 아침에도 이용자에게 나오지 말라는 통보를 받기도 하는 등 고용이 매우 불안정하다. 다른 직종에서는 보기 힘든 일이 가사노동에서는 이렇게 생기기도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2015년 '비공식부문 가사노동자 인권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중개업체를 통해 이용자의 집에 노동을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들이 겪는 심각한 고충 중 하나는 이용자들의 '하녀처럼 대하는 원시적인 태도'였다. 가사노동자들을 동등한 노동자로 보지 않는 것이다.

또한 타인의 집안이라는 매우 폐쇄된 공간에서 이용자에게 인권이 침해되는 경험을 할 가능성이 있고, 일터에서 성폭력이나 육체적 폭력이 발생할 경우, 이용자와 단둘이 있어 대처하기가 다른 직장에 비해 훨씬 어렵다. 가사노동이 남성들이 하는 노동과 종류가 다른 '노동'이지만, 동등한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이 시장이 형성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유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은 문제 발생 시 법 적용을 받는 노동자에 비해 해결, 보상을 요구하기보다 참고 넘어가는 일이 빈번할 수밖에 없다. 

가사노동자법 제정 시도 및 쟁점 검토

오랫동안 비공식 노동으로 인식되었던 가사노동은 ILO의 협약 이후 제도화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ILO는 2011년 제100회 총회에서 가사노동자의 인간다운 노동에 대한 협약(Convention Concerning Decent Work for Domestic Workers)을 채택했다.

ILO 협약의 주요 내용을 보면, 가사노동자들에게 결사의 자유 및 단체교섭권 인정, 모든 종류의 강제노동 금지, 아동노동 금지, 차별 금지 등을 명시하고(제3조), 모든 종류의 학대, 추행, 폭력으로부터 가사노동자를 보호하도록 하며(제5조), 가사노동자들에게 고용 관련 조건을 명시하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제7조), 노동시간, 연장노동수당, 휴게시간, 주휴, 유급연차휴가에 대해 일반 노동자와 동등하게 대우해야 한다고(제10조) 명시하는 등 가사노동자와 가사노동자의 노동권을 보호하도록 했다. 

ILO 협약 채택 이후 2012년부터 국내에서 가사노동자 관련 법안은 국회에서 수차례 발의되었지만, 지금까지 제정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거의 매년 법안이 발의되었는데, 2020년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동일한 이름으로 정부안, 이수진 의원 안, 강은미 의원 안이 발의되고, 21년 3월 임이자 의원 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발의된 법안들을 보면 정부에서 인증받은 제공기관과 가사노동자가 근로계약을 맺고 사용관계를 명확히 하게 된다. 또한 주당 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노동자들이 초단시간 근로에서 벗어나게 해 주휴 수당과 연차유급휴가를 받게 한다. 발의된 네 개의 법안대로라면 제공기관과 계약한 가사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적용받게 된다.

ILO 협약과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대로 상당 부분 가고 있는 것이다. 위와 같은 법안이 마련되면 안정적 노동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사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기관은 가사노동자 법안을 추진해온 가사노동자 협회, 여성단체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것이기도 하다. 


그리고 어제 통과된 법안에 대한 기사 인용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11&aid=0003903857

이날 환노위를 통과한 가사근로자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업체에서 가사근로자를 직고용하도록 규정했다. 가사서비스 이용시 근로기준법에 준해 이용계약을 맺도록 해 가사근로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보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따라 가사근로자법이 국회 본회의 문턱까지 넘으면 가사근로자들도 최저임금을 비롯해 법정근로시간, 법정휴게시간, 연차유급휴가, 퇴직금, 4대보험의 적용대상이 된다.

‘가사 도우미’라고 불리는 가사근로자들은 그동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다.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 제정 당시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조항이 아직까지 유효해서다. 이에 국내 가사서비스 시장은 대부분 ‘직업소개소’형태의 중개업체를 매개로 해 서비스 품질 보증이 미흡하고 근로자 보호도 취약했다. 이런 까닭에 노동권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내 가사근로자는 지난 2019년 고용노동부 추산에 따르면 15만6,000여명 이다. 한국가사노동자협회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가사근로자가 최대 69만명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물론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듯 이 법안이 완벽한 법안은 아니야.

인용한 기사에서도 '가사근로자들의 근로환경이 개선됨에 따라 가사서비스 비용이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3월 환노위에서 열린 가사노동법 입법공청회에서 홍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이 생기면 기존 직업소개소 시장과 병립될 것”이라며 “그러면 비용 측면에서 기존 시장을 이용할 유인이 더 많아 가사서비스 시장이 축소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정우 경영자총연합회 본부장도 “(가사서비스 특성상) 가사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과 같이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나누기 어렵다”며 “실질적으로 측정하거나 보장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고 정부가 인증하는 제공기관과 계약을 맺지 않은 계약자는 법안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것도 있지. 또한 일회성계약이나 파견형태가 많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노동자는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


하지만 일단 가사노동이 제도권에서 보장된 노동이라고 제대로 인정한 것과 그 노동자가 거의 여성이라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변화로 보여.  앞으로 부족한 부분을 개선하면서 가사노동인의 권리를 보장받고 가사노동의 가치가, 나아가 여성이 수행하는 모든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세상에 되었으면 좋겠어.

마무리를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는데 기사 보자마자 생각난 제이로의 Ain't Your Mama를 놓고 갈게.


https://youtu.be/Pgmx7z49OEk


+오늘 통과됨

[서울=뉴시스] 강지은 기자 = 그동안 노동법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였던 가사근로자도 68년 만에 법적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아 4대 보험이나 연차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와 가사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가사근로자법)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인증제를 도입하며, 제공기관과 이용자 간에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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