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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20만원 줄게.." 女승객에 성매매 제안한 택시 기사

현행법상 성희롱은 직장 내 성희롱에 대해서만 처벌이 가능하다. 모욕죄도 다수의 타인이 있어야 성립 가능한 데 단둘이 있는 택시 안에서 이뤄진 발언이라 처벌이 힘들다. 경찰은 성매매 제안 발언만으로는 성매매 특별법 적용도 어렵다는 입장이다 


택시 기사는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남편이 없는 줄 알고 그랬다”며 “남편한테 전화를 하셔 가지고 ‘죄송하다, 아가씨인 줄 알았는데 유부녀인 줄 몰랐다’(고 했다.) 이 분이 외국인이라서 그런지 느닷없이 남편한테 전화를 해서, 일을 크게 만드신 것 같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https://news.v.daum.net/v/20210510084626635


ㅋㅋㅋㅋㅋㅋㅋ 처벌이 힘들단다 ㅋㅋㅋㅋㅋㅋ

그리고 아가씨는 성추행해도 되나?? 시발롬들 부랄을 다 뜯어버려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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