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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파란 닭고기에 죽어가는 고양이…"신탄진 살묘남 막아달라" 靑 청원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4898496


대전 대덕구 일대에서 10여년간 쥐약이 묻은 닭고기와 고양이 사체가 발견되고 있다며 범인을 엄벌에 처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했다.

지난달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0여년간 고양이를 살해해온 신탄진 살묘남을 막아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대전시 신탄진 일대에 10여년간 벌어지고 있는 고양이 살해 행각에 대한 청원"이라며 "이번에는 (범인을) 잡을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몇 년 동안 범행 현장 잠복이나 증거 수집 대부분이 경찰이 아닌 지역 고양이보호협회 회원과 전국 동물보호단체에 의해서 이뤄졌다"며 "경찰의 미온적인 수사와 검찰의 단순 벌금형, 증거불충분 불기소 등의 솜방망이 처분은 살묘범에게 고발로 인한 학습 효과만 남겨줘 더욱 지능적으로 고양이를 살해할 장소를 찾게 했다"고 주장했다.

청원인은 최근까지도 고양이 사체와 쥐약이 묻은 닭고기 등을 목격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달 13일 오후 5시20분께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위치한 폐가에서 고양이 사체가 발견됐다"며 "폐가 벽 옆 쓰레기더미 위에 살포된 파란색 닭고기 조각들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빨 자국이 난 파란색 닭고기에서 안쪽으로 몇 미터 떨어진 곳에는 고양이가 싸늘하게 누워있었다"며 "쥐약 묻은 닭고기와 죽은 고양이는 경찰이 데려갔다"고 설명했다.

(중략)

지난 2018년 대전에서 길고양이 1000여 마리를 죽인 7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지만 현장에서 사체를 발견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동물구조119는 A씨가 한 번에 보통 7~8마리 정도의 생닭 등을 구입해 쥐약과 섞은 후 동네를 돌아다니며 이를 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잘못을 시인했으나 고양이 사체를 현장에서 발견하지 못해 A씨를 동물보호법상 학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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