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 아래로
  • 위로
  • 쓰기
  • 검색

이슈 "판사 할일…떼쓰지 말라" 되레 매맞는 아내 울린 경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98531


2일 중앙일보 취재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서울 강서구 염창동의 한 주택에서 가정폭력 가해자가 접근금지명령을 어겨 경찰이 출동하는 일이 발생했다. 앞서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던 피해자 B씨는 지난 3월 30일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했고, 지난달 1일 남편에게는 B씨의 주거지와 직장으로부터 100m 이내 접근금지명령이 내려졌다.

남편을 피해 집을 떠나있던 B씨는 지난달 5일 법원으로부터 남편에게 임시보호조치명령서가 송달됐다는 연락을 받고 다음 날 집을 찾았다. 그러나 남편이 여전히 집에 거주하고 있자 B씨는 112에 신고했고, 서울 강서경찰서 관할 지구대의 A경위 등이 출동했다. 집 밖에서 경찰을 기다리던 B씨는 경찰이 도착하자 함께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경찰은 집 안에서 접근금지명령을 어긴 남편을 발견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남편의 퇴거를 요청한 피해자에게 오히려 이를 집행할 수 없다면서 이른바 ‘막말’을 이어갔다.

B씨가 임시보호조치명령서를 보여주자 A경위는 “이건 그냥 종이일 뿐이다”고 일축했다. A경위는 B씨에게 해당 명령서를 발부한 판사에게 전화를 해보라면서 “법원이 이렇게 종이 딱지만 보내놓은 건 무책임한 것”이라며 “우리는 법원하고 다르다. 우리한테 강제력을 요구할 수 없다”고 말했다.


A경위는 피해자 B씨를 도와주려는 후배 경찰을 제지하기도 했다. 후배 경찰이 “퇴거를 명하는 것을 전제로 접근금지가 내려진다”며 남편이 집에서 나가는 것이 맞는다고 설명하자 A경위는 후배 경찰에게 집에서 나가라고 지시했다. 이어 A경위는 “후배가 잘 몰라서 하는 얘기다”라며 “(집행은) 판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피해자 B씨가 집 안에서 가해자인 남편과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편을 두둔하는 듯한 A경위의 발언은 계속 이어졌다. A경위는 “남편에게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며 B씨에게 “떼쓰지 말고 서로 한 발씩 양보하라”고 말했다. 이에 B씨가 “오늘 또 밖에 나가 있어야 하냐”고 묻자 A경위는 “그렇다, 남편 얘기도 일리가 있지 않으냐”고 했다. 결국 B씨는 다시 집 밖으로 나와야 했다.

당시 상황에 대해 B씨는 “A경위는 거실에서 가해자인 남편에게 자신의 명함을 줄 정도로 친절하게 대했다”며 “가정폭력 등 여러 사건에서 피해자 보호에 대한 이야기가 강조되고 있지만, 현실이 이렇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말했다. B씨는 “‘떼쓰지 말라’는 경찰 말을 듣고 다시 남편을 피해 집을 나오면서 엄청난 실망감과 절망감을 느꼈다”라고도 했다.



저거 존나 일부런거 같은데...


댓글은 회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회원가입
게시판 설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