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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중국을 탈출한 사람.jpg

[ 대만 신문 요약 번역 ]

어제 새벽 타이중 부두에서 발견된 한 남성은 중국 푸젠(福建)성에서 고무보트를 타고 대만으로 건너왔다고 한다.

자유로움을 원한다며 대만의 민주와 자유를 동경했다고 한다.
해양 경찰은 그를 구치소로 데려가 격리와 검역을 의뢰했고, 조사를 할 예정이다.

그는 고무보트를 타고 별 일 없이 잘 왔다고 한다.
중국에서 범죄 저지르고 도망친 게 절대 아니며 단지 대만의 민주와 자유를 동경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출국 및 이민법 74조에 의거하여 허가 없이 입국하거나 출국금지 처분을 받고 출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 대만달러 9만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대만과 중국 간 인민관계 조례 제10조 1항이나 홍콩 마카오 관계 조례 제11조 1항을 위반해 허가 없이 대만에 입국한 자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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