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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지나가는 연인에게 이유없이 시비 걸고 흉기 휘둘러 살해…잡고보니 전과 22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577014?sid=102


지난해 설 연휴 기간 자신의 집 근처를 지나가는 연인에게 이유 없이 시비를 걸고 흉기를 휘둘러 그 중 남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1일 법조계와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지난달 15일 진행된 배모(55)씨의 살인 및 특수상해 등 혐의 상고심에서 1심의 징역 20년 선고를 유지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배씨는 설 연휴 기간인 지난해 1월26일 자정께 서울 용산구 소재 자신의 집 앞을 지나가는 피해자들을 보고 일부러 피해자 A(연인 중 남성)씨의 어깨를 두 차례 밀치는 등 시비를 걸었다.

자신을 막아서는 등 몸싸움을 벌인 A씨 등 커플이 돌아가자, 배씨는 집으로 돌아가 부엌에서 흉기를 집어든 뒤 이들이 걸어간 방향으로 쫓아가 A씨와 다시 몸싸움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를 흉기로 한 차례 찔렀다.

A씨가 쓰러지면서 그의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을 막아서자 배씨는 B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섯 차례 때렸다. 배씨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긴급체포된 이후 구속됐다.


경찰 등 조사 결과 배씨는 정부정책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들에게 시비를 걸었고, 폭행과 공무집행방해 등을 일삼은 전과 22범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 과정에서 배씨는 정신적 장애로 고통을 받아왔다며 정신감정을 요청하는 등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1심은 배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배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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