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전두환 며느리 “연희동 별채 공매 취소” 소송 냈으나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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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의 며느리가 본인 명의 전 전 대통령의 연희동 자택 별채를 추징금 집행을 위해서 공매 처분한 것에 대해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강우찬)는 전 전 대통령의 며느리 이모씨가 “공매처분 무효를 확인해 달라”며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30일 원고 패소 판결했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2205억원의 추징금을 확정 받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전 전 대통령이 추징금을 내지 않자 지난 2018년 그의 연희동 자택을 공매에 넘겼다. 그러자 전 전 대통령의 부인 이순자씨와 며느리 이씨 등은 법원에 각각 소송을 냈다.
법원은 연희동 자택 중 본채와 정원에 대한 몰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본채의 경우 전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중 받은 뇌물로 취득한 재산이 아니라는 이유 등에서다.
다만 별채에 대해서는 다른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별채가 불법 재산으로 인해 취득한 것이라고 인정하고,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지난 12일 이같은 판결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