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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산악동호회 등산후 하룻밤 불륜.."돈달라" 남성 협박

https://news.v.daum.net/v/20210430090517899

3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손정연 판사는 공갈, 폭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19일 산악동호회에서 치악산을 등산한 후 술을 마시다 B(59)씨와 모텔에 하루 투숙하게 됐다.

A씨는 그 다음 날부터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동호회) 밴드에 공개하겠다", "집에 찾아가 아내와 자식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B씨를 협박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1월19일 산악동호회에서 치악산을 등산한 후 술을 마시다 B(59)씨와 모텔에 하루 투숙하게 됐다.

A씨는 그 다음 날부터 "보상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 (동호회) 밴드에 공개하겠다", "집에 찾아가 아내와 자식들에게 알리겠다"는 취지로 말하며 B씨를 협박하기 시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거 불륜을 안했으면 됐을 일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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