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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KTX 옆자리 여고생에 느닷없이 "연인같다"며 뽀뽀...60대 '집유'

29일 대전지법 제11형사부(박헌행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66·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7일 부산행 KTX 기차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B양(16)을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양에게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물어보고 "우리가 연인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연인이다"라고 말하며 손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을 뿌리치고 일어나려 하는 B양의 볼과 귀에 입을 맞추기도 했다.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극도의 불안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 "범행을 부인하다 범행 장면을 찍은 사진을 보고서야 범행을 인정한 점 등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했다"며 "피해자 측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ttp://naver.me/5MUrTm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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