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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왜 잔소리해"..결혼 두 달 만에 주먹질한 새신랑

https://news.v.daum.net/v/20210428093547232 


결혼식을 올린 지 두 달도 되지 않은 40대 남성이 배우자가 잔소리를 하고 잠을 깨운다는 이유 등으로 가정폭력을 일삼다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남성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양소은 판사는 28일 상해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당초 A씨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 판사는 이보다 벌금 액수를 높여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2019년 1월 17일 A씨는 자신의 집에서 배우자 B씨의 얼굴을 때리고 멱살을 잡아 벽으로 밀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가 잔소리를 했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또 A씨는 2019년 2월 9일 B씨가 신용카드 내역을 문제 삼자 머리채를 잡아끌고 발로 찬 혐의, 같은 해 2월 23일 B씨가 술에 취해 잠을 자는 자신을 깨웠다는 이유로 목을 졸라 전치 4주 상해를 입힌 혐의 등도 받고 있다.

A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B씨가 시비를 걸어 집을 나가려던 중 붙잡힌 팔을 뿌리친 사실은 있으나 고의로 폭행한 적 없고, B씨가 먼저 상해를 가해 방어하고자 몸을 눌렀던 것’이라며 폭행이 정당방위였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A씨의 모친도 법정에서 ‘아들이 폭행한 바 없고, 며느리에게서 폭행당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그러나 양 판사는 “진단서 등에 의해 충분히 입증된다”며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B씨의 진술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을 쉽게 부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 모친의 주장에 대해서도 양 판사는 “모친은 당초부터 A씨 및 B씨와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뒤늦게 연락을 받고 간 것이고, A씨와 관계 등에 비춰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면서 “A씨 행위는 공격 의사를 갖고 폭행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는 B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두 달도 지나지 않아 여러 차례 폭행하고 전치 4주간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해 등을 가했는 바, B씨가 입은 상해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양 판사는 A씨가 해당 사건 범행을 계속 부인하며 B씨에게 사과를 하는 등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A씨에게는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식 재판을 A씨만 청구한 이 사건에서 약식명령형보다 중한 종류의 형을 선고할 수 없으므로 벌금형을 선택하되 A씨가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외에는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노유림 인턴기자


배우자 때리고 목졸라도 벌금내면 나온다. 남자로 살기 존나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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