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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이 크림 바르면 김태희 돼요” 홈쇼핑 안되고 라방은 된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088856?sid=101


“이 보디 크림을 바르면 가슴이 커집니다. 부기는 빠지고 셀룰라이트(피부를 울퉁불퉁하게 보이게 하는 피하 지방)도 없어집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적한 라이브커머스의 화장품 과장광고 사례다. 라이브커머스는 온라인 생중계와 전자상거래의 합성어다. 흔히 라이브커머스 방송을 줄여서 ‘라방’이라고 부른다.

라방은 소비자가 비대면으로 제품을 구매하는 홈쇼핑의 일종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소비가 증가하면서 라방도 호황을 누리고 있다. 소비자 입장에선 실시간 댓글 등으로 판매자와 소통할 수 있다는 걸 장점으로 꼽는다. 판매자 입장에선 TV 홈쇼핑보다 저렴한 수수료로 제품을 판매할 수 있다.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카카오와 함께 CJ·SK·KT·배달의민족·쿠팡 등도 라방에 뛰어들고 있다.

교보증권 리서치센터는 지난해 4000억원 규모였던 라이브커머스 시장이 올해는 2조8000억원 수준으로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23년에는 10조원에 이를 것이라고 교보증권은 전망했다.


문제는 라방의 과장광고 등을 적발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라방은 겉모습만 보면 TV 홈쇼핑과 비슷한 점이 많다. 연예인이나 전문 쇼호스트 등이 인터넷 방송에 등장해 제품 정보를 제공하면서 구매를 유도한다. 하지만 라방은 케이블·위성 채널의 TV 홈쇼핑과 달리 방송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도 아니다. 방송·통신 관련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얘기다. 공공재인 방송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서 방송발전기금 납부 같은 부담도 지지 않는다.

일부 라방에선 과장광고가 성행한다. 소비자원은 지난 15일 “라이브커머스 거짓·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라는 제목의 자료를 냈다. 소비자원은 라방 120건을 점검했더니 이 중 30건에서 화장품법 등 관련 법률의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마사지 기기를 홍보하면서 “노폐물을 빼준다”고 하거나, 찜질기 광고에서 “노화 방지, 신진대사 촉진,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이라고 한 라방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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