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펌글]“신분을 고려해서 신상공개는 불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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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판사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촬영한 영상 중 일부를 10차례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거나 몰래카메라를 촬영한 사람들과 교환하는 등 사후 정황도 좋지 않다"면서도 이씨의 나이와 의사라는 직업을 고려할 때 불이익이 지나치게 클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하지 않았다.
2015년도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