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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파키스탄 대사관 직원, 마트서 좀도둑질…'면책특권'으로 내사 종결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487477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소속 직원 2명이 서울 이태원 한 마트에서 절도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경찰은 피해 회복과 면책특권으로 인해 한 차례 소환조사도 없이 사건을 내사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2월 23일 오후 6시께 용산구 이태원동의 한 마트에서 외국인 손님이 1만1000원 상당의 모자를 주머니에 넣고 달아났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했다.

경찰이 현장 CCTV 분석 등을 통해 추적한 결과 범인은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소속 직원 A(35)씨였다.

다만 경찰은 A씨가 주한 외국공관원 신분으로 면책 특권대상자인 점, 현장에서 A씨의 동료 직원이 비용을 지불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A씨를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지난 1월에도 해당 마트에서 비슷한 절도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주한 파키스탄 대사관 소속의 다른 직원 B씨가 1900원어치 초콜릿을 몰래 가져간 모습이 CCTV에 포착된 것이다. B씨 역시 면책 특권대상자다.

이달 초순께 이 사건을 신고 받은 경찰은 B씨에 대한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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