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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1살 초등생 성폭행한 20대 집행유예…그 이유는?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2/0001067241?sid=102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만난 초등학생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1형사부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및 미성년자 의제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A(29) 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20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80시간을 명령하고 장애인복지시설 등에 3년간 취업을 제한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SNS에서 알게 된 B(11) 양에게 "나는 대전에 살고 차가 있어 갈 수 있다"며 접근했다. 이후 세종시에서 B 양을 만나 자신의 차량에 태워 추행했다. 다음 날에는 대전 동구의 자신의 집에 B 양을 데려와 성폭행했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성적 자기 결정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는 만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강제 추행했고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을 보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자가 범행을 겪고도 별문제 없이 학교에 다니고 안정을 찾아가는 듯 보인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가해자가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반성하는 태도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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