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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오늘(20일) 조주빈 항소심에서 '조주빈 공범' 변호인에 의해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됐다

https://news.lawtalk.co.kr/article/8XX3LXH72XLX


재판장과 검사가 미리 '피해자 실명 노출' 주의 당부했지만⋯실물화상기에 그대로 노출
오늘 조주빈 항소심에서 '조주빈 공범' 변호인에 의해 피해자의 실명이 노출됐다 기사 관련이미지
20일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조주빈과 조주빈 공범들의 항소심에서 피고인 변호인에 의해 피해자 실명이 공개되는 일이 발생했다. /연합뉴스⋅그래픽 및 편집=조소혜 디자이너
'박사' 조주빈의 항소심(2심) 재판이 20일 엉망진창으로 진행됐다. 조주빈 공범의 변호인은 피해자 실명을 재판 과정 도중 여러 번 노출시켰다. 그 외에도 증인으로 출석한 경찰이 재판장으로부터 태도를 지적을 받자 "(재판장이 지적한) 그 정도로까지는 잘못한 것 같지 않다"고도 대꾸한 일도 있었다.

'박사' 조주빈 항소심 마무리 단계에 들어섰다
20일 서울고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재판은 '박사' 조주빈의 네 번째 항소심(2심) 재판이었다. 이날 재판은 한산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총 120명이 앉을 수 있는 대법정이었지만, 빈자리가 많았다. 방청객은 변호사와 기자를 포함해 20명도 되지 않았다. 2020년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였다.

실제로 최근 있었던 재판과도 대조적이었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양천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의 경우, 공판에 방청객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해 중계 법정을 별도로 두 군데나 운영했다. 방청권 추첨 경쟁률 역시 수십대 1에 달했다. 하지만 이날 조주빈의 항소심 재판은 방청권 추첨은 없었다.조주빈 등 재판에 출석한 피고인 6명은 그저 묵묵히 재판 과정을 지켜봤다. 대부분의 피고인들은 바닥을 보고 있었고, 조주빈은 간간이 재판장을 쳐다봤다.
재판장도 검사도 "주의해 달라"고 미리 말했지만⋯변호인은 피해자 실명 공개했다
이날 열린 재판은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았지만, 가장 심각한 문제는 '피해자의 실명'이 여러 차례 노출됐다는 점에 있었다. 조주빈의 공범인 거제시청 전 공무원 천모씨 변호인에 의해서다.
앞서 검사가 "신문 사항에 피해자의 이름이 그대로 적시돼 있다"며 특별히 당부했고, 재판을 맡은 문광섭 부장판사는 "그러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어 검사는 "실명이 공개되지 않게 주의해달라"고 했고, 변호인도 "알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이후 변호인이 실물화상기로 띄운 대형 스크린에는 피해자의 실명이 수차례, 고스란히 공개됐다. 증인에게 증거 기록을 보여주면서 질문을 하던 변호인의 잘못이었다.
검사 :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실물 영상기에 계속 피해자의 실명이 나옵니다."재판장 : "포스트잇이나 그런 거로 좀 가려가면서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과연 실수라고 부를 수 있는 행동일까. 재판장과 검찰의 주의를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증인으로 나온 경찰, 재판장에 "그렇게 꾸지람 들을 정도로 잘못한 것 같지 않다"
오늘 재판에는 지난 2019년 조주빈의 공범인 천모씨에 대한 초기 수사를 맡았던 경찰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실명을 공개했던 천씨 측 변호인은 당시 경찰이 영장 없이 별건 혐의를 수사했다고 문제 삼았다.
하지만 A 경장은 변호인의 거의 모든 질문에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변호인은 거듭 "(천씨에 대한 휴대폰 압수수색 당시) 영장에 나와 있는 피해자가 아닌 다른 피해자를 확인하고 조사했던 것 아니냐"고 물었다. 추가 영장을 받지 않고, 별건 혐의를 수사했던 것 아니냐는 취지였다. A경장이 초지일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태도를 유지하자, 급기야 재판장이 나서서 "대한민국 경찰관이 자기가 수사했던 것 책임지고, 그 정도 대답도 못 하냐"며 "답변을 좀 성의 있게 해달라"고 지적했다.
이에 A경장이 "꾸지람을 들을 정도로 잘못은⋯" 이라고 대꾸하기도 했다. 재판장은 "꾸짖는 게 아니라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서 확인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수사팀장이었던 B경감도 증인을 출석했다. B경감은 보다 적극적으로 "(수사 당시) 절차적으로 위법하게 진행된 부분이 없다"고 진술했다. 검사가 다시 한번 '(위법하게 진행된 부분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시냐'고 물었지만, B경감은 "예"라고 답했다. "피해자 사진이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여죄 정황이 발견됐던 것"이라며 "여죄가 있으니 포렌식을 맡겨서 더 확인해야 했고, 천씨에게 이에 관해 보여주고 설명했다"고 진술했다.
위법하게 증거를 수집하지 않았다는 취지였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형사소송법상 '독수독과(毒樹毒果)' 원칙에 따라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재판에서 배제해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5차 공판은 다음 달 4일 오후 3시에 진행된다. 이날 조주빈에 대한 피고인신문을 끝으로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변호사고 경찰이고 다 죽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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