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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덕천지하상가' 여자친구 폭행범, 집행유예 2년 선고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2&aid=0001083050 


부산 북구 덕천지하상가에서 여자친구를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부산일보 20201110일 자 10면 보도)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추성엽 부장판사)는 14일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7일 오전 1시께 덕천지하상가에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바닥에 쓰러진 여자친구 B 씨를 휴대전화로 때려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추 부장판사는 “범행 수법과 피해 정도, 경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며 “피의자가 범행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A 씨의 폭행 사실 당시 폭행 장면이 찍힌 CCTV 영상에 SNS에 퍼지면서 큰 논란을 낳았다. 공개된 CCTV 영상에는 A 씨가 B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B 씨 역시 A 씨를 발로 차는 모습이 찍혔다. 이후 A 씨가 일방적으로 B 씨를 주먹으로 때리고, 쓰러진 여성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내리치는 모습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김한수 기자 hangang@busan.com 


합의했다고는 해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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