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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이 징계?? 초등생 성희롱 교사 문제 덮기 급한 학교

학생에게 성희롱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초등학교 교사가 6개월 만에 같은 학교에 복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학교 측이 손을 놓고 있다고 반발하며 해당 교사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전교생이 10명 남짓한 섬마을 초등학교.
지난해 6월, 한 남성 교사가 6학년 여학생과 수업을 하는 과정에서 성희롱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학생과 교사 단 두명만 있던 교실, 학생은 큰 충격과 수치심을 느꼈다고 합니다.

◀INT▶ 피해 학생 부모 "엄마, 나 선생님 얼굴 못 보겠어. 이런이런 일이 있어서 나 선생님 무서워서 못 보겠다. 집에 가고 싶다(고 전화가 왔어요.)"

교사는 MBC와의 통화에서 "좋지 않은 단어이니 만약 알고 있다면 쓰지 말라고 하려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명 자체도 수긍하기 어렵지만 더 큰 문제는 학교측의 사후 대응이었습니다.

알고보니 해당 교사는 6개월간의 육아휴직을 다녀왔을 뿐 아무 징계도 받지 않았던 겁니다.
"적절하게 징계 하고 전출시키겠다"는 교장의 말을 믿고, "문제삼지 않겠다"는 서약서까지 써준 학부모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INT▶ 피해 학생 부모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죠.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더욱이 올해 3월 다시 학교로 돌아온 교사는 피해 학생의 친동생까지 가르치게 된 상황.
하지만 학교 측은 "피해 당사자와는 분리 조치가 됐다", "육아휴직 6개월도 일종의 징계"라면서, 오히려 "서약 위반이다" "교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했다는 겁니다.
학교의 의무로 규정된 경찰 신고마저 하지않아 결국 피해 학생의 부모는 직접 해당 교사를 고발했습니다.


https://ysmbc.co.kr/article/48-gpwoZEKAS0A


미친학교

뉴스 영상에서는 고흥ㅇㅇ초등학교라고 나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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