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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망상장애’로 살인까지…마지막 퇴근길이 된 아내 전 직장상사

https://n.news.naver.com/article/056/0011016812





질투망상을 주로 하는 망상장애(쉽게 변하지 않는 잘못된 믿음인 망상이 주 증상으로 나타나는 질병)를 앓고 있던 A 씨(42)는 평소 자신의 아내와 아내 전 직장 상사인 B 씨(39)가 내연관계라는 망상에 빠져있었다.

A 씨의두 사람에 대한 의심은 시간이 갈수록 깊어졌고 결국 그는 B 씨를 살해하기로 마음먹는다.

지난해 3월 10일 오전 11시 5분쯤 경기 안산시 상록구의 한 그릇 가게.

이 곳에 모습을 드러낸 A 씨는 흉기를 구매하고, 같은 날 한 렌터카에서 승용차를 빌린다. 이어 A 씨는 오후 6시 8분쯤 자동차를 몰고 B 씨가 근무하는 안산시 단원구의 회사 앞으로 가 B 씨를 기다렸다. 약 7분 후(6시 15분) 업무를 마치고 가족이 있는 집으로 가기 위해 즐거운 퇴근길을 재촉하던 B 씨는 그게 이 세상의 마지막이 되고 만다.


A 씨는 회사에서 나오던 B 씨에게 다가가 흉기로 B 씨의 머리, 목, 가슴 부위 등을 10차례 이상 찔렀다. A 씨는 도망가는 B 씨를 뒤쫓아가 다시 흉기를 휘두르는 잔인함까지 보였다. B 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A 씨는 살인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과정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정형)는 A 씨에게 심신미약 상태를 인정했지만,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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