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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상습 음주운전' 적발된 60대…알고 보니 '평생' 무면허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5/0000884253?sid=102


서귀포경찰서는 상습 무면허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 등)로 60대 A 씨를 입건하고 차량을 압수했다고 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최근 3년 사이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올해 2월 서귀포시 안덕면에서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조사 중 A 씨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 없었던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1990년대 초부터 무면허 운전으로 여섯 차례나 경찰에 적발됐던 A 씨가 술까지 마신 채 다시 운전대를 잡았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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