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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성관계 찍고 올린 종근당 장남…“신원확인 어렵다”며 집행유예

여성의 신체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이장한(68) 회장의 장남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촬영한 영상에서 피해자들의 신체노출 정도가 심하지만, 피해자 얼굴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 신원 확인이 어렵다”면서 이같이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1∼2월 복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며 신체 부위를 촬영한 뒤 영상을 동의 없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여성들을 단순한 유흥거리로 소비해 전시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기사 원문: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01112500039 


종근당.. 다들 알지않아?

나 여기서 유산균도 사먹고 비타민도 사먹는데,,,

왜 지금까지 이걸 몰랐지???

기사 검색하다가 우연히 발견해서 너무 놀라서 올려

이게 왜 공론화가 안됐을까? 종근당이면 알 사람은 다 아는 꽤 규모 큰 제약회사 아니야?

 

기사는 작년 11/24에 올라왔던 거더라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897487&code=61121311&cp=nv

여기 이 기사보면 8월에 혐의 다 인정했었더라..
비록 2심에서 집행유예 받았지만,,,, 하 너무 충격이다 그동안 내가 거기서 사먹은 비타민이 얼마나 많은데



여성의 신체 일부를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근당 회장 아들이 법정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는 11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장한(68) 회장의 장남 이모(33)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이씨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변호인은 일부 기록에 대한 검토를 마치지 못해 다음 공판에서 증거 동의 여부를 밝히겠다고 했다.

검찰 측은 재판부에 “피해자들의 진술이 계속해서 변경되는 부분이 있어 증인신청 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양측의 의견을 듣고 증인신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다수의 여성과 성관계를 하면서 신체 부위를 동의 없이 촬영한 뒤 영상을 트위터에 올려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김유진 인턴기자
[출처] - 국민일보
[원본링크]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4897487&code=61121311&cp=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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