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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절반이 벌금내면 끝…'n번방' 사건 이렇게 끝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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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과 관련해 기소된 이들 상당수가 벌금형과 집행유예 등 낮은 형량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사' 조주빈 등 이름이 알려진 주범은 중형을 선고 받았지만 대다수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절반이 벌금형, 40%가 집행유예

10일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에 따르면 n번방 관련해 기소된 이들의 판결은 벌금형이 159(50.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집행유예 131건, 실형 15건, 무죄 5건 순이었다.


특히 성착취물 구매자의 경우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사례도 많았다. n번방 영상을 공유한 텔레그램 대화방 운영자 이모씨(20)는 지난달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는데 그 사유는 '고3 수험생 스트레스'였다.


n번방 성착취물 4785개를 구매한 이모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2789개를 구매한 김모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박사' 조주빈 등 이름이 널리 알려진 주범급은 중형을 받았다. n번방에 이어 성착취물 영상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은 1심에서 합계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다른 주범 '부따' 강훈은 징역 15년을, n번방 창시자 '갓갓' 문형욱의 공범인 안승진은 징역 10년, 김모씨(22)는 징역 8년을 받은 바 있다. 문형욱은 아직 선고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주범급의 경우 중형을 받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형량이 높지 않았던 셈이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1심 선고를 기다리는 문형욱의 엄벌을 촉구하기도 했다. 공대위는 지난 10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n번방 운영자, 갓갓의 무기징역 선고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형욱이 검찰 구형대로 무기징역을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주빈의 경우 범죄조직단체죄 등 형량이 무거운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검찰은 문형욱을 기소할 당시 범죄조직단체죄를 적용하지 않았다. 조주빈보다 더 낮은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공대위는 "(낮은 형량은)가해자들에게 디지털 성착취 범죄를 해도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라면서 "n번방은 판결을 먹고 자랐다. 참혹한 범죄를 잊지 않기 위해 갓갓 문형욱에게 무기 징역을 선고하라"고 밝혔다.

n번방으로 인한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노선이 한국성폭력상담소 활동가는 "피해촬영물과 함께 유포된 개인정보를 이용해 가족이나 주변 친구들에게 접근, 피해자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하거나, 촬영물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은) 전화번호를 몇 번이나 바꿨는지 모른다며 이름과 주민번호까지 바꾸면서 일상을 지켜내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덧붙였다.

사회를 맡은 김여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활동가도 "협박 피해 등은 아직도 현재 진행 중"이라면서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일부는 형사 고소·고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11일 예정됐던 문형욱의 선고 공판은 검찰 측의 증거 조사 신청에 따라 변론이 재개되며 연기됐다. 선고 일정은 이르면 오는 22일 이후에나 잡힐 예정이다.

정한결 기자 hanj@mt.co.kr


한남으로 살기 진짜 존나 쉽다. 사람인격살인해도 법원에서 이런저런 사유 다 대면서 깜빵에 안넣음. 고3이라는 새끼가 저런 다크웹까지 들어가서 성착취물 공유하는게 스트레스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게 미친거지 씨발. 그리고 4700여개나 구매한 놈이 집행유예나오는 게 제정신이냐. 미국이었으면 백골되어도 못나오는 게 정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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