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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축구하다 "아저씨 두개골 깨버리자" 초등생 때린 50대…'유죄'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513526?sid=102


15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재판장 차승환)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5월10일 대전 중구 아파트 내 풋살장에서 초등학생인 B(12)군 등과 함께 축구를 하면서 골키퍼를 맡았다.

이때 B군이 "아저씨 두개골을 깨버리자"라고 말하자 화가 나 B군을 향해 축구공을 차고 손날로 양쪽 쇄골을 수차례 내려쳐 전치 2주 가량의 상해를 입혔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훈계 차원에서 손가락으로 가볍게 툭툭 쳤을 뿐 상해를 입히지 않았다. 잘못된 언행을 훈계하려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이 있었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행위"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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