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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가게 폐업 자식 빚 떠안고 술 취한 아들에 맞아 숨져… 학대당하는 노년의 苦生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168193


오명환(71·가명)씨는 아들(45)이 원망스럽다. 오씨는 아들이 지난해 1월 차렸던 식당이 1년도 안 된 같은 해 11월 폐업하면서 모든 것을 잃었다. 아들이 식당을 차린다며 은행에서 공동 명의로 받은 대출금 규모가 수억원에 달한다는 걸 식당 폐업 후 알게 됐다. 아들은 연락을 끊고 잠적했지만 그 빚이 오씨를 압박하고 있다. 이는 노인학대 유형 중 ‘경제적 학대’다.

서울신문이 국내 첫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해 1월 20일을 기점으로 노인학대로 기소되고 유죄가 선고된 법원 판결문 14건을 분석한 결과 코로나로 가해 자녀들의 가정 체류 시간이 늘면서 노인에 대한 학대 행위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4건 중 6건은 지난해 2월 대구·경북 1차 대유행 시기부터 국내 확진자 규모가 1만명이 넘어선 4월까지 두 달간 발생했다. 폭언이나 폭행이 아닌 사망 사건도 2건이 포함됐다.

서울신문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지난해 전국노인보호전문기관 33곳의 노인학대 상담 건수를 분석해도 동일한 양상을 띤다. 전체 상담 건수는 코로나 확산기와 겹치는 양태가 반복됐다. 국내 1차 대유행 시기인 지난해 2월 29~3월 21일 상담 건수는 8539건으로, 전년(7227건) 대비 18.2% 늘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된 시기(3월 22~4월 19일)부터는 전년보다 20.6%가 폭증했다. 반면 거리두기가 완화된 기간(4월 20~5월 5일)에는 상담 건수 증가도가 7.7%로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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